[ 나드리화장품 ] 나드리화장품 전화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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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6-25 0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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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아니라 신제품화장품 샘플을 보내드리니 사용하고나서 후기를 부탁하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정품과 샘플을 같이보내놓고 정품을 사용했다고 이저와서 화장품 강매를하고 있습니다.. 원래 60만원인데 50프로세일해서 30만원정도에 게다가 1+1해준다고 설득하네요.. 전 절대로 구매의사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강매요구를 한 경우라니 이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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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화장품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