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라미네 ] 쇼핑몰에서 중고를 보내놓고서 변심이라고 배송비 청구하고 환불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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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찬주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6-26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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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물건은 상품상자 봉인하는 테이프는 뜯겨져 있는 상태.
즉 재봉인하지 않고 뜯겨진 걸 보낸 겁니다. 그걸 봐도 중고라고 의심 드는데.
물건 자체도 여기저기 어쩐지 더럽고 개털도 약간 묻어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반품하고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지들이 확인해서 없다고 우기는데.
아니, 개털은 물건 꺼내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더러운 건 자기들이 아니다고 우기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중고 같은 걸 보내서 환불하겠다는데. 제가 왜 배송비를 내야겠습니까?
애초에 외제상품 검수하려고 뜯어놨으면 재봉인을 해놨어야죠. 뜯어진 거, 그것도 테이프 주위에 더러운 검은 먼지가 잔득 낀 거 줘놓고 변심?
통화녹음 다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검수하려고 한 번 뜯어다고 말한 통화. 그쪽에서 중고가 아니라고 우기든, 물건 상태는 이상없이 깨끗하다고 우기든.
봉인된 게 뜯겨진 건 확실하고 상자상태도 더럽고, 물건도 겉으로는 중고나 다름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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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중고제품 발송후 책임회피하고있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