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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대기업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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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훈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6-27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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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저는 수원에 한 회계사무실을 다닙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7월 1일부터 새로운 직원이 오기로 되어있어 컴퓨터 한대를 더 놓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아는게 없어서 평소 PC방관련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던 매형에게 컴퓨터를 어디서 사야하는지. 어떤 부품을 넣어야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매형은 몇시간뒤 연락이 와서 평소 본인이 이용하던 용산 선인상가에 하나컴이라는 곳에서 견적서를 뽑아주었고 거기서 조립컴퓨터를 주문하고 LG전자의 모니터를 주문하게되었습니다. 그날이 6월 24일 수요일이었고 저는 바로 입금을 목요일에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 목요일에는 비가 쏟아졌고 저는 5시 40분쯤에 수원에서 출발하여 7시 30분에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에 도착하니 하나컴 사장님은 컴퓨터 조립을 끝내고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본체를 그가게 모니터에 연결해서 이상이없어 보여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컴퓨터 본체 한상자, 모니터 한상자, 나머지 부품을 한봉지에 넣고 차에 싣고 수원에 사무실에 가져다놓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되어서 오전에 출근을 하여 컴퓨터를 다 설치하고 모니터를 연결하는 순간 안에 판넬이 전체 모니터에 3분에 2정도가 깨져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용산까지 가져가서 아는곳에서 구매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모니터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1.하나컴 사장님 말은 LG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문제 상황을 얘기하면 그쪽에서 제품불량으로 제품을 교환해주던지 아니면 불량확인서를 끊어주면 본인이 교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2.저는 LG A/S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원분이 바로 방문을 잡아주셨고 A/S기사님이 오셨습니다.

3.기사님이 오셔서 모니터의 연결상태를 보니 이건 제품불량이 아니고 안에 판넬이 깨져있는건데 오른쪽 중앙부분부터 밑으로 전부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은 불량확인서를 끊어준다던지 우리가 A/S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건 고객의 과실이라고 하는겁니다.

4.저는 굉장히 황당했고 무어라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컴퓨터 자리를 옮기고 세무 프로그램의 서버를 옮기는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그상황을 보시던중 본인도 컴퓨터 관련일을 20년 넘게했는데 지금 여기 포장 박스를 보나 스티로폼 포장대를 봐도 어떠한 눌림 자국도 없고 충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고객과실이라고 할수있느냐? 애초에 제품이 운반중에 깨졌을수도 있고 불량으로 나올수도 있지 않냐고 서버수리기사님이 말씀하자

5.LG기사님은 우리는 제품이 공장에서 나갈떄 무조건 확인을 하고 나가고 저기 상자에 보라색 도장이 찍혀있는제품은 절때 하자가 없고 우리가 제품을 공수해서 나갈때까지 아무무 문제가 없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니터와 제품상자, 스티로품 보호대를 다 찍어가셔서는 본인이 있는 서비스센터(수원 세류동)에 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6.LG기사님이 돌아가고 저는 하나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이런일들이 가끔있는데 우리 총판업체랑 LG랑 싸울거고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1시간쯤 뒤에 세류동 센터 소장님이 전화오셔서 본인이 하나컴 사장이랑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거기서 모니터를 까서 확인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고객님이 물건을 파손한거고 우리는 불량확인서를 끊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할수있는일은 공장에 결의서를 고객의 입장에서는 올려보겠지만 공장에서 불량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큰기대는 하지 말라고했습니다.

8.저는 그얘기를 듣고 하나컴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안되면 사장님이 제품을 교환해주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영세 사업자라고 우리가 엘지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면서 고객이 엘지랑 싸워야지라고 말하는겁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였고 제가 컴퓨터 사러갔을때만해도 그사장님이 수원은 기장료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하고 저는 세금계산서 달라고했을때도 우리는 3억이 넘어서 전자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영세업자한테 왜그러냐고 하는겁니다. 게다가 제가 '사장님 그럼 제가 컴퓨터를 여기서 왜샀어요? 굳이 용산까지 2시간가까이 걸려서 오면서요?' 라고 묻자 그 사장님이 하는 말씀은 ' 싸니까 온거잖아요?'라고 대답하는겁니다. 정말 기분이 불쾌했고 '이상황에 대해서 그럼 저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나요? 파시는 분도 책임이 없고 제조사도 모른다 그러면?' 이라고 묻자 그 사장님 말이 '그냥 돈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객센터에 진상을 떨어서 보상을 받던지요'라고 말을 하더군요

9.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저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기분이 너무 나쁘고 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삼성컴퓨터 보다는 LG컴퓨터가 디자인도 맘에 들어서 LG컴퓨터를 5대 정도를 샀었고 지금도 집에 데스크탑도 LG거고 탭북도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제조사도 나몰라라 하고있고 판매상은 우리는 판매를 대리했을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LG쪽에 책임전가를 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모든 양심과 이 글에 대한 책임을 걸고 컴퓨터 모니터에 어떠한 충격도 준적이없습니다. 차로 받았고 그냥 사무실에 가져다놓고 다음날 켰을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안되는건 컴퓨터 외부 유리/플라스틱에 어떤 손자국도 없고 충격도 없는데 안쪽에 판넬이 깨진게 제책임이라고 LG쪽은 말합니다. 솔직히 작은모니터도 아닌데 화면에 3분의 2가 나갈려면 망치로 때려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외부에 충격도 남아있어야하구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액정이 나가보기도 하고 어렸을때 모니터를 잘못해서 고장을 내본적도 있습니다. 근데 안에 액정이나 판넬이 나갈려면 반드시 거의 필연적으로 외부 보호창막이 깨져야됩니다. 또한 어지간한 충격에는 손바닥자국이상에 크기가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망치로 내려쳐야... 그것도 밖에 화면이 다깨져야 사진에 나오듯이 저정도로 나갈수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니터가 꺼져있을때는 어떠한 외부 충격 흔적도 아닌 새제품이라는것은 누구나 알수있고, 화면이 켜지면 저정도로 판넬이 나갈수가 있나 싶을겁니다.

 

10.정말 모르겠습니다. LG쪽에서 말하는 고객과실때문에 저정도깨진다면 제가 차에 모니터를 놓고 아니면 사무실에 그 상자를 놓는 그 충격에 저정도로 제품이 깨지는게 제 잘못이고 설령 그래서 모니터가 깨졋다면 감히 제 생각은 그럼 LG는 모니터를 만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상자를 땅에 놓는것만으로도 모니터가 깨졌다니요...

  저는 100% 이건 공장 초기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안에가 깨져서 나온다니요.. 그리고 그걸 제가 깬거라니요... 앞뒤가 너무 안맞지 않습니까?

 

11.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난 10년넘에 LG전자의 컴퓨터를 샀었고 이런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이런일이 한번생김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감도 상실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LG는 저하나가 안산다고해도 매출타격은 전혀없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매운동을 하자거나 그런게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를 할수도 있고 잘못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했을때 타인과의 신뢰감이 더올라가고 장기적으로 고객유치가 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12.끝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도움을 주실수 있으신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12.jpg (104.2K) DATE : 2015-06-27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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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모니터 액정파손에 대한 책임전가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액정의 경우에는 강도에 대한 하자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사실상 외부충격에 의한 액정 파손이나 제품결함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도 원인규명 여부가 사실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객관적으로 하자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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