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ul정보통신 ] 인터넷 서비스 불량 및 해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보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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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열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6-26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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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지역 사람들 민원이 발생해서 YUL정보통신(1544-0817, 010-4680-4401, 010-9468-1015)에서 KT가 아닌 타 회사 인터넷 및 TV 상품으로 교체해준다는 연락이 왔고
동 사항은 서비스 품질 불량등 예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해약을 하는 상황으로 위약금은 YUL정보통신에서 현금15만원, 상품권 13만원으로 보전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동의해서 SK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SK측(031-827-6881)에서 연락이 왔고 SK측에서 상품안내 후 신규 가입에 따른 사은품으로 현금15만원, 상품권 13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일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였을 경우 사은품 회수 및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YUL정보통신에서 위약금 보전명목으로 주기로 한 내용과 동일하여 SK측에 확인요청을 하였고 곧이어 YUL정보통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YUL정보통신에서는 위약금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현금15만원, 상품권13만원은 YUL정보통신에서 주는것이고 SK측의 사은품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정기간 내에 신규로 가입한 SK측 상품을 해약할경우 현금15만원, 상품권13만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는것이냐고 물었더니 YUL정보통신에서는 현금15만원, 상품권13만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YUL정보통신에서는 저에게 잘못된 얘기를 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게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되어지는 관행이라고 하였습니다.
KT의 서비스 품질이 나빠서 SK로 통신사 이동하는것도 예외적인것이니 위약금 보전명목으로 주는 현금15만원, 상품권13만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하는것 아니냐고 하니 YUL정보통신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막말로 YUL정보통신에서 본인(박승열)에게 돈을 지급 안하면 어쩔꺼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래서 저는 YUL정보통신에서 제공하기로 한 예외적 사유로 인한 위약금 보전 명목의 현금15만원, 상품권13만원을 마치 SK에서 신규 가입 사은품을 제공하는것처럼 안내 하고있는 점,
2. 잘못된 관행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반강제적 동의 및 잘못된 안내, 소비자 기만을 한 YUL정보통신의 사업 행태
3. KT에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정상요금을 징수해간것을 고발하고
더불어 YUL정보통신 대표라고 주장하는 김상혁이라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야 할 사항을 성실히 알리지 않았고,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업계 관행에 맞추라는 식의 응대 행태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 또한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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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