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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타운홀릭 ] 수영복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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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26 1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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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업타운홀릭에서 원피스 수영복을 구매후 부당하게 반품을 거절당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피스 수영복 택배 도착 직후 바로 사이즈를 확인하였으나 너무 작아 몸에 들어가질 않아 반품요청을 하였는데요. 업체에서는 웹사이트와 박스에 민감한 제품의 특성상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면서 반품을 거절하네요. 내가 배송비를 부담할테니 적입금으로 넣어주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도 거절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 상담원 분께서 두차례나 전화를 했으나 같은 이유로 반품 거절을 당했고요. 피부에 닿는 부분이라 수영복은 반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소비자 보호법상 7일 이내에 교환, 반품은 법령으로 나와있다고 하셨다는데도 쇼핑몰 직원은 오히려 작년에 반품 물건 구매후 피부병에 걸린 고객이 있어 안된다고, 반품받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소보원 상담원님이 책임지시겠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소보원은 강제성이 없어 상담원분께서 더이상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은 인터넷 상거래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반품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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