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 나이스이과수기 ] 청호 나이스정수기물탱크에 새까만 이물질이 까득 떠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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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6-26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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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인 제딸과 30개월된 애기도 먹었는데 회사측에서는 건강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마디말도 않하고 필터교환계약서에 청소하는 정기점검 서비스를 첨부하지않아서 라고말하면서 그 이물질이 청소않해서 그런것처럼 말하길래 너무 스트레스받고 기계의 결함인지 필터 불량인지 알수도없고 물먹을려고 컵 갖다 대다가도 그 새까만 벌레같은게 떠올라서 보리차물을 끓여먹고 있어요
환불을 요구했으나 못해준다 그러면 저 정수기로는 물을 먹을수없으니 교환해달라해도 못한다
청호나이스정수기 20년 가까이 써온 저는 정말 이회사 만정이 뚝 떨어집니다 고객의 편에서 건강부분을 먼저 신경써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정수기 구입하셨으니 소유권이 고객님께있지 저희회사와는 상관이없다는식의 이해않되는말만하면서 2년 계약 중 남은 부분의 금액돌려드릴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백몇십만원 주고 산 정수기를 폐기처분하라는건지ㅠㅠㅠ
이 일때문에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잠도못자고 혈압이올라서 정신적인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셔서 좋은물 맘 편히 먹을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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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정수기안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