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 개봉사유만으로 반품불가 업체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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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복합기 개봉사유만으로 반품불가 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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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6-26 2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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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접수한 건입니다.
사진을 제첨부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피해구제를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6월14일(이승윤) 복합기를  11번가를 통해 구매 하였고
택배 받은후 박스 개봉->비닐봉지 개봉 후 놓을자리 위치 정하다가 사이즈 생각보다 커서 반품을 결심하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구매후 7일이내)
판매자통화시 개봉으로 인해 반품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11번가 역시 개봉으로 인해 반품 불가하며 도의적인 입장에서 감가삼각비 3만원을 지불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개봉만으로는 반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미사용이며 상품확인을 위해 포장개봉을 했을뿐입니다.
이런 억울한 사연으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번 11번가와 통화 하였지만 책임회피 또는 고객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며 개봉으로 환불 불가함 안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반품불가 수긍안하면 고객님 알아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등의 책임전가 발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보호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을 얘기해도 업체측에서는 콧방귀를 끼네요
큰소리내고 따지고 진상부리기는 싫네요
유사 사건이 있네요 옥션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드라구요
물론 개봉의 사유는 반품을 요구할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반품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 올려야 해주는것인지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강자만 살아남는 잘사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소리를 내야 들어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에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동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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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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