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교종합기계 ] 예초기 A/S 및 환불 혹은 교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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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대광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6-28 1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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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구상이 그렇듯 일절 박스나 제품설명과 A/S에 대한 서류없이 기계만 달랑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구입하였기에 거래 내역과 매출전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3-4번 정도 문제없이 쓰다가 며칠전 예초기 사용중 기계가 갑자기 정지해 버렸습니다.
기계이상(예초기를 파손 기키거나 무리한 작동을 한 적이 없음)으로 A/S를 맡겼습니다.
기계 이상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분해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2만원의 공임비를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용중 또다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정지하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구상의 수리비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와 예초기를 다른것으로 교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지를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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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예초기의 계속되는 하자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