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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방송hcn ] 케이블방송 낚시성 결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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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성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6-24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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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채널의 신분을숨겨라를 다시보기위해서 유료 결제를 하였습니다.첨부한 사진을 ㅂ보시다시피 회차 1이라 적혀있어서 결제진행후 방송을 보는데 본프로그램이 아닌 스페샬이란 제작과정을 1회차에 적용하고 1500원의 유료 결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작과정까지 돈주고 시청하고싶을까요? Hcn소비자 상담실에 전화해서 항의를하니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외엔 아무런 대책이없다는 답을들었습니다.
저외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을것입니다. 엄중조사하시어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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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의 낚시성 결제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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