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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웹 ] 네이버광고 취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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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재일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6-26 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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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임대업을 하는데 광고로는 114우선안내를 하고있슴
이레웹 광고업체 직원이 전화로 전화상으로 네이버에 광고를 하라고하여 114우선 안내를하고 있다고하자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세라 네이버에 평택.포승지게차를치면 바로 도곡지게차가 뜬다고하여 솔깃한 마음에
월35000원씩 3년약정으로 계약을하였고 얼마후 직원이 네이버에 올렸으니 확인해보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안보이기에 안보인다고하니 하단에 싸이트 더보기를 누르라고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더보기 맨하단에 있어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없어 취소하라고하자 이미 올라가 있으니 취소가 안된다고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업은 무거운짐을 싣고 내리는 업이라 전화번호가 먼저 보이는쪽이 유리합니다.
지금 네이버 광고 싸이트 더보기2면에 저희도곡지게차가 뜨고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 하였으면 대꾸조차 필요없는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말한것처럼 1면에 올리던지 아니면 취소하는것이 올습니다.
좋은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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