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콜센터 오안내로 인해 피해보상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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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6-26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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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담당상담사가서류와본인없이 보호자가 와도 의사소견서는 발급 가능하다고해서 서류다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중랑구청에서 발급받고 병원에 갔더니 메르스때문에 입구앞에서 열체크랑 다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철저하구나 큰병원이라 생각되었고 주차하고 올라갔습니다. 담당의사 왈 본인이 없으면 가족이와도 소견서를 뛸수가 없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고 아 알겠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담당의사에게 말을했죠 오기전에 콜센터에서 보호자가 와서 접수만해도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을수가있다. 고해서 왔는데 무슨말씀이시냐고 의사에대해 입장은 가지만 저를 헤아리지않고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담당의사 이름은 공민호 담당의사 였습니다. 수술도 거기서 진행했고 매달매달 병원을 방문하여 아버지 상태를 체크를하고 약까지 지어주시는분이 . 그냥 저랑 말을 할게 없으니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났고
회사에 년차까지 내가며 왔는데 담당 하는 분을 만나 토로 했더니 상담했던 내용콜을 들어보고 한다고
연락준다고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준 결과가 죄송한데 차비 2만원 줄테니 풀으시라고
하더라구요.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메르스때문에 저희 아버지 휠체타시고 장애등급2 인데 다시 방문을 하라는 자체가 서울의료원큰 병원에서 할소리입니까 ? 녹취내용 첨부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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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의료원 담당선생님의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병원측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