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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케이텔레콤 ] 스마트폰 보험에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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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26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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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 휴대폰가입후 계속 스마트폰 보험을 들고 18개월후 자동종료되는부분을 전혀 알지못하고 가입했고 보험만료전인 2014년11월쯤 휴대폰액정파손으로  본인 시간관계상 as받으러 갈시간이없었음 헌데 갑자기 휴대폰 보험이 만료됐다는 통보문자만받음 그전에 만료일이 돌아온다는 안내만 받았어도 그전에 교환을 받았을텐데 대기업인 회사에서 영업전화나 문자는잘보내면서 이런거에대한 서비스는 하나도없고 만원줄테니 아라서 고치라는 말만하네여 이게말이됩니까
지금다시 그런게어딧냐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내고 휴대폰은 내돈내며 고치라는게말이되냐고 항의를하니 보험료50%를 돌려주겠다고하네여 액정고치는데 10만원이상드는걸로 알고있는데 4만원넘는금액받아서 어떻게고칩니까?
이렇게 문자통보로만끊내는 게 말이됩니까?
안내가아닌통보를 진짜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액정고치는값은 SK에서 지불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 정확한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 하자로 인한 보험서비스 만기로 유상수리 받으셔야 하다니 억울하다 생각드시겠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0~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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