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두 ] 상품하자건으로 환불요청 했는데 택배비를 내지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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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6-26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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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바로 상품에 상처가 있길래
안보이는것도 아니고 상처에 흰색까지 칠해놔서 딱봐도 보이고
안돼겠어서 상품하자로 16일반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일 현재까지 환불을 못받고 있는데요
업체는 전화도 연결이 안돼고 11번가 고객센터 에서는 확인후 문자가 오는데
택배비를 붙여야 환불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몇번을 문의 남기는 페이지에 불량으로 환불요청남긴다고 했더니상품불량부분이
확인되지 않아서 택배비 보내야 환불해준다고만 답글만 남깁니다
몇번을 남겨도 그렇게만 답변달고 연락도 안돼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찍어놓은거 있으니까 보여드릴테니 연락처나 남겨달라고 했더니 답변으로
이메일을 남겨서 그쪽으로 찍어놓았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남겼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돼고
계속 11번가고객센터에서는 불량사유를 찾지못해택배비 보내야 준다고 했다고만
똑같은 소리만 계속 문자 보냅니다
도대체 그럼 불량은 어떤걸 말하는지 이해가 안됍니다
왜 상품의 하자가 있어 환불받겠다는데 하자가 있을시 택배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왜 택배비를 내야 환불해 준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하네요..ㅜ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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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신발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책임회피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