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빌 ] 결제내역에 대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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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업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6-26 0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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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결제를 하게 되었으며, 구글플레이와 게임사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급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모두 원치않으며 회수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원치않게 사용된 아이템과 결제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더이상 이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원치 않으며, 게임내 계정을 영구탈퇴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글플레이에 결제된 제 거래상품 코드 입니다.
12999763169054705758.1360200348212354 게임빌 별이되어라 대표전화번호 1588 - 4263
해결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원치않는 결제유도를 하는 모바일 게임을
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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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용중이신 게임업체측 환불거부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