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휴대폰 개통해서 1년 정도 요금 납부가 됐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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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 유플러스 ] 본인 모르게 휴대폰 개통해서 1년 정도 요금 납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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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주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5-06-26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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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쯤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으로 핸드폰 개통 했는데, 기존에 쓰던 핸드폰에 위압금을 보조금으로 다 처리 해 주는 조건으로 기존 핸드폰 해지하고 새 핸드폰을 개통 했는데

어제 우연히 카드 내역서에 보니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요금이 계속 결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확인 하니
대리점에서 기존번호 해지 안하고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서 1년 가까이 월30,150원씩 계속 출금을 했습니다.

통신사에 전화히니 대리점에서 전화 드린다 하고
대리점에서 전화와서 죄송하다는 사과도 없이 그동안 냈던 금액을 지금 사용 하는 핸드폰 요금 선결제 해 준다는 겁니다.

고객 모르게 명의 도용해서 1년동안 돈을 가져가놓구
직원의 실수 라고만 하네요
제가 확인 안 했으면 계속 돈이 빠져 나간건데 
넘 황당하고 대리점 직원들 태도가 이런일이 비일비재 한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의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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