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이마트에서 휴대폰을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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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6-27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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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냘이에요.....그래서 제가 3일 앞두고 휴대폰을 구입을 한다면 위약금 부분에 대해 얼마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조회를 할 수가 없다고 개인 신상정보 라서 들어갈 수가 었다고 하네요.....그러더니 아마 몇천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여 아마 2-3천원정도쯤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여 저는 휴대폰을 개통하였어
요 ....한달 20일 후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휴대폰 요금이 지난달보다 2만원이 더 나왔더군요.....
통신사에 알아보니 3일 앞당기고 개통한 것에 대해 나온 위약금이라고 하네요...
너무나 화가 나고 황당해 하이마트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나서 위약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니...
바로 성함을 물어보더니 컴퓨터로 들어가더니 나의 통신이력을 보더니 위약금부분을 이야기하더군요....
개통 전에는 고객 신상정보라서 컴퓨터조회가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에와서 얼마정도가 나온다고 얘기
를 하더군요...
정말 괜씸하더군요........ 개통하기전에는 위약금부분에 대해 조회할 수 없고,,.....지금에와서는
얼마를 내던지 상관없이 내신상 정보로 들어가 위약금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네요......
한 건이라도 실적을 올리기에 고객들한테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알려주는 그 하이마트 직원을 신고합니다
저의 위약금 부분을 배상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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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 위약금 관련한 부실한 안내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