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애플사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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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찬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22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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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점부터 아이폰을 사용했으며 핸드폰이 사용 하면서 6월 20일 약간 휘어짐
을 발견하여 애플고객센터와 연락후 방문을 하기로 하였지만 2시에 폐장을 하여
6월 22일 방무을하여 핸드폰 휜거에대해서 무상리퍼를 요청했지만 휘어짐에 대해
는 무상수리가 어렵다하여 기존 상담 받은 담장자와 통화후 왜 20일에 통화하였
을때에는 휘어짐에 정도와 상태를 보고 판단후 편파적으로 무상수리가 진행될수
있다 하였습니다. 에초에 핸드폰을 떨어트려 파손되거나 찍힌 것도 없고 그냥 주
니에 넣고 다녀 약간 휘어짐에대하여 1달도 안된 기계를 40만원을 주고 고치라니
어이가 없고 당황 스럽고 분통이 터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친구도 핸드폰이 휘
어 보상을 받으로 갔지만 유상 밖에 안된다고 하였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상태의 폰을 사람을 가려가며 무상수리를 해주고 유상수리를 해주는거에 대해 정말 억울하고 자존시이 많이 상합니다 . 더군다나 핸드폰이 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그거에대해 정확히 명시해 주의 하라는 말또한 없는데 자기들은 모른다 될수 없다 규정상 그럴수 없다 이런 앵무새 같은 말만하는게 답답합니다 . 똑같은 휘어짐에 똑같이 파손 흔적도 없으며 똑같이 산지 얼마 안된 핸드폰이지만 누구는 규정상 안되는 걸 되고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쓰고 싶지도 안고 이게 무슨 갑질인지 싶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애플고객센터는 6월20일 첫통화시 물론 무상수리는 어렵지만 고객님의 상황을보고 보편적인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 이용해서 무상교체가 가능 할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저가 6월 22일 수리센터를 방문해 휘어짐에 대해 보여주자 휘어짐이 크건 작건 의 관계없이 규정상 유상리퍼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회사내에 규정상 안된다는 말로 만 말하고 고객센터 측에서도 규정상 안된다는 말로 무마를 시킬려고 합니다 .
이러합니다 ㅜ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ㅜㅜ 분통해죽겠습니다
위에 사진이 글쓴이의 핸드폰 이며 아래 2장의 사진은 친구의 사진 입니다.
첨부파일
- 박승민 휨 무상 수리 됨.jpg (83.1K) DATE : 2015-06-22 1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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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휴대폰의 휘어지는 증상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