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마트 ] 신발세탁을 맡긴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24 23:25:31
본문
그런데 신발이 다 구겨지고 흰색신발은 다른색 물이 들고 색이있던색은 물빠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요청을 했더니만 그냥 기름칠만해서 빤짝빤작하게 해놨더군요
그래서 실랑이 끝에 15만원 합의를 해준다고 신발을 재구매하라해서 일단 먼저 신발을 재구매했는데
지금와서는 합의를 못해주겠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합의를 해준다고했다 안해준다했다 사람가지고 장난질을 심하게 하네요
- 이전글나몰라라 하는 GS샾과금단비가 15.06.25
- 다음글반품환불 15.06.2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신발의 물빠짐 현상과 관련된 업체측 책임회피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