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5월 8일 구입 신발 및 5월 21일 구입한 런닝 환불 조치 안해주고 환불 조치 했다고 사기 치는 홈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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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25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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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사 연결 하여, 환불이 안되었다고 말씀 드리니, 카드사에서 환불 안된거니 카드에 전화 하라고 떠넘김
3. 홈앤쇼핑- 상담사 연결 매우 힘듦
- 환불 처리 안해 놓고 환불했다고 상담사의 거짓말
첫번째 구매
5월 8일주식회사홈앤쇼핑에서 아쿠아슈즈 SN706 민트240, 그레이 255 두개 43600원 주문.
하지만 그레이 사이즈 오배송으로 반품 처리
환불 안되었음
두번째 구매 5월 21일 트라이 런닝 실속패키지 주문
사이즈가 너무 커서 못 입겟다고 반품 요청
환불 안되었음
몇일이 지나, 환불이 되지 않아
홈앤쇼핑 수십번 연결 해서 상담사 연결이 너무 힘든데 겨우 연결 해서 확인 해달라고 요청 하자 확인 잘 되어 있다고
6월 10일 홈앤쇼핑 상담사 이영숙이 여러번 말하고, 카드사 확인하라고 불친절 하게 답변
6월 25일 현재 까지 환불이 되지 않아
이지은 상담사에게 6월 10일 증빙자료 달라고 하니,
이제서야 증빙서류 본인이 전달 해드리기 어렵고 환불 처리 해주겟다고 함.
정신적인 피해, 수십번 전화 연결.
결론적으로 환불 처리 안해주는 홈앤쇼핑 고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홈앤쇼핑증빙자료.jpg (291.0K) DATE : 2015-06-25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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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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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 반송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구두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