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갤럭시기어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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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25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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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사를 기어와 같은 sk 이동하면 발신이 무제한이여서
갤럭시 그랜드 맥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폰은 모두 다되는 것 처럼 tv 광고나 인터넷 홍보는 해놓구
그랜드 맥스는 연동이 안된다는 말만 주장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책임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구입후 14일 이내 환불이나 취소가 가능 한걸로 아는데...
교환두 안돼고 취소 또는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2015년6월24일 구입후 오늘 삼성서비스센타 소비자 상담실장 (윤지태)님과 통화했습니다..
이는 판매만 하고 소비자에게 귀책사유를 전가 시키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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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