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텔레콤(대구남일 ] 휴대폰을 보내놓고 개통을 2주넘게 안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주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5-06-25 17:32:31
본문
업무관계로 바빠 깜빡하고 주소를 문자로 찍어준것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다음주 수요일 택배를 기다렸는데 도착하지 않더군요 lg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반품요청을 하니 책임자와 통화해 보라며 연락을 해준다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똑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정말죄송하다고 택배가 분실된거 같다고, 이부분도 택배 송장을 보내준게 아니라서 보낸게 맞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베터리를 포함하여 다시 보낸다고 사정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오늘 6월25일 택배가 도착하였는데 7000원정도 하는 싸구려 보조베터리와 싸구려 젤리케이스를 같이 보냈더군요
일단 받고 개통하려는데 또 전화를 받지않아 다시 lg고객센터에 상담하였습니다 책임자를 연결해준다고요
또 똑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와 지금 개통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제돈 100만원이 넘는 핸드폰을 사면서 개통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나요?
- 이전글컬쳐랜드 상품권 등록시 유료가입 팝업이 뜨는데 유료가입을 자세히 안보면 속아서 결제됨 15.06.25
- 다음글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사과한마디없는 뻔뻔한업체 고발합니다. 15.06.2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휴대폰 구입후 개통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개통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