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카도쉬 ] 업체의 상품 판매자료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잘못된 상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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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경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26 1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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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체 상품이 아닌 부분 상품의 경우 구매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표기와 명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구입 당시 쿠션만 판매하는 것이라는 그 어떤 표기나 문구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상품의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자 몇만원에 해당하는 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상품의 내용과 구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판매자의 과실이 분명함에도 소비자가 반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
몇번의 항의와 전화통화에도 판매자는 G마켓에 책임을 미루고, G마켓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납니다.
사실 소비자는 소규모의 판매자보다는 G마켓을 믿고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받기 전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G마켓의 답변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G마켓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판매되는 상품과 판매자료들을 G마켓 이름으로 판매대행하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제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도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상품의 구성을 표기 하지 않은 판매자도 분명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상품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게시해 놓았더군요.
판매자료의 구성을 다시 수정해 놓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수정된 내용대로였다면 저희도 물건을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업체 모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한다는 답변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G마켓 측에 환불과 반품처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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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잘못된 상품 안내로인해 피해를 보시게 된것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