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하이 ] 안경테파손 교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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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25 11:49:03
본문
두달이내 입니다.
사용중 안경테가 안경을 닦는 도중 부러졌읍니다.
하여서 상기업체와 전화 상담중 해당제품에 대한 불량을 제기 하니
상품설명 하단에 명기된 Q&A공지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물론 금일 전화상담중 Q&A 공지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 보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볼수도 없게 되어있는 상태였고 상담자는 업데이트중 실수이니 내용을 다른곳에 올려 놓았으니 확인하라고 합니다.
안경을 거의 35년간 사용하면서 무리하게 안경알을 닦지도 않았는데 부러지는 제품은 처음입니다.
패션안경이면 도수 안경사용자는 안경알을 교체 하면 테가 부러질수도 있다는 황당한 답변말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교환을 받을수있게 업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50625_105131.jpg (1.8M) DATE : 2015-06-25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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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안경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품질보증기간이내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기준은 무상수리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