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불량폰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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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지은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25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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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충전기를 연결하니 잘 꽂아지지도 않고 잭이 빠지지가 않아서..
대리점에 전화하니
삼성서비스센터를 가셔서
교환증을 받으면 교환가능 하다해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죠..
서비스센터에서는 휴대폰 결함이 아니고
내적결함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적결합으로 보여
교환신청서를 써줄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수리도 무상도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몇일 쓴것도 아니고
돈 100만원씩주고
불과 약18시간인 하루도 채사용도하지않은상태인데...일부러 파손을 할 이유도없고..
기사분은 삼성에서 이런불량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인정을 못하겠다고만 하네요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제가사용을 좀해온것도 아니고 새제품구입하고 불과 1~2시간뒤에 이상함을 느껴 대리점과도 통화도 했구요..그런제가 왜 파손을 할까요?저런생각을 하고 있는것도 기분 나쁘지만.. 이제 새제품을 2년넘게써와야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수리로 해야하며..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납득이 안되네요.. 정말 이런이유로 제가 돈계속내면서 사용을 하는게 너무 불쾌합니다 이런 불량품 만들어놓고 인정은 안하고 소비자 과실로 모는 대기업 정말 참...
두번다시 핸드폰 삼성꺼 구입하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이렇게 비싸게 돈주고 사서 써야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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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자마자 하자가 발생한 휴대폰에 대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