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뜸종합건설 ] 공사계약기간 위반및 하자보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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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25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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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이미 중도금까지 4,000만원이 건너갔고17평을 임대만 할수 있게금 완공해서 임대중이며 나머지 잔금은 임대해서 지불하기로 하구요
6평정도 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하지않겠다고 했더니 300만원만 차감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미 여러군데 하자가 발생했고 집주인이 원하는데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창문 배치, 수도배관, 마무리 공사 허술하고 빼먹고 등등) 뭐하나 동사정해서 간신히 해주는척 하고 해서 계약자체를 해지하고 싶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계약서에는 3가구(투룸1채, 원룸2체)로 증축하기러 했는데 현제 원룸한체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조정도 해야되는데 300만원만 빼주겠다고 하니 대화자체가 않되는 사람이라서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룸한체를 짓는데 300만원이라니요?
미비한 부분을 정리해놓은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 2급이구요 남편이 부재중이라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더 속상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큽니다.
내용증명보낼려고 정리한 내용첨부합니다 하자난 부분운 사진출력해서 첨부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공사 계약 확약서2.hwp (26.5K) DATE : 2015-06-25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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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사를 의뢰하시고 제대로된 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하자보수 또한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릴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