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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넷마블 모부의 마블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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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관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25 12:23:30

본문

6월 23일 12시경에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간 사이에 조카가 와서(아는 사람의 아들) 제 핸드폰으로 9000원가량 결제를 하고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1시간도 안되서 이 사실을 알게되서 넷마블 고객센터에 글을 올렸구요
환불신청을 했습니다.

넷마블에서는 해당 아이템을 사용했기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템 사용도 조카가 했습니다)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상담사도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네요...
(약관 안읽어보신건가요? 약관에 동의를 하신거 아닌가요? 라면서 저한테 오히려 따지네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가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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