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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 중앙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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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운섭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6-24 1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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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짜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그리고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2010.2.23일에 제가 이 회사에 무슨 서비스를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안내가 들어오는 것은 돈이 납부되지않아 최종 내용증명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이상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2010년에 전화를 받고 이 서비스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통신판매 계약을 했는데 3년 약정계약에
서비스는 평생 서비스를 가입했고 약정은 그때 납부해준 60만원 외에 2, 3차분이 더 있는데 1회분은
할인을 많이 받고 완납처리가 됐고, 2, 3회분은 자동납부만 걸어놓고 결재를 안했다.
이제 그 기간이 도래 되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 2, 3회는 가입비 납부비 납부 후에 연 155만원씩 2번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이걸 결재를 안한 이유는 맴버쉽 회원 보호측면에서 사용실적이 20%미만으로 사용하신 분들께는 자율적으로
납부기간을 만 5년까지 드리고 안내를 드렸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전 안내를 명확히 받은 적인 없습니다.)

제가 자율납부 고지 해지요청도 안하고 납부하고 유지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단기 보류기간이
2015. 6. 15.일로 만료가 되어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고
신용결재 전체금액을 잡아놓은 상태이며 결재부서에선 자동결재를 하겠다고 통보가 된 상태다.
본사에서 넘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용 못하신 보상금에 대해 받아가라고 전화를 준 것이다.

해지는 가입후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반송처리를 하여 환불을 받던가 3개월 지나면 남은 개월 수 만큼
위약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지금은 납부도 뭐도 안되어 있어서 조정처리가 들어갈 것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해봤자 본인만 손해다. 원금은 311만 8천원이다.
5년 만기 날짜에 맞춰서 들어갈 것이다. 일단 돈을 빼 갈 것이고 남은 금액은 순차적으로 빼갈 것이다.

이용 안하신 분을 방치를 한 우리 잘못도 있어서 혜택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혜택을 주려한 것이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 정도이다. 해약을 한다고 하면 145만원정도 물어야 한다.
지금 혜택받고 돈을 165만원을 내면 평생 이 서비스를 갖고 갈 수 있고 혜약을 하면 145만원이고 서비스는
사용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버티면 311만원 모두 추징 들어갈 것이다.
혜택 볼 수 있는 돈 150만원은 자동 소멸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저는 회사에 계약서를 보내주라! 계약서를 보고 결정하겠다. 제가 진짜 계약을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사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딴소리만 하다가 어제와서는 계약서가 없다.
3년 약정후 소멸되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고개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얘기하길래
어제는 카드 결재를 했습니다. 최대한 할인받아 159만 8천원을 6개월할부로 결재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혜지 신청을 했더니 3 ~4 일은 전산상의 문제로 걸린다고
하면서 혜지는 된것으로 왔습니다.
근데 해지 문자가 온 것이 Web발송으로 왔는데 010-9122-8073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070또는 02이런식으로 왔고 지난번에 블루 멤버쉽이라고 하면서 전화올때는 011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011전화로 올때는 블루맴버쉽이라고 하고 지금은 KR그룹 맴버쉽이라고 하고 정식명칭은 내셔널 중앙이라고
하고 상호명이 매번 바뀌고....물어보니 예전에 블루맴버쉽이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면서....
정식은 내셔널 중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믿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계약이 됐다고 해도 소비자를 위한 관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계약했다면 그 서비스를 사용했겠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런데 저는 그 서비스를 단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년 5년이 지나고
나니 돈내라고 하는 억지는 무슨방식인지...
사기인지 뭔지 도통 감이 안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카드는 정지하고 재발급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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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년전 가입하셨다는 서비스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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