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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샾, 금단비가 ] 나몰라라 하는 GS샾과금단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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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25 0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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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샾에서 금단비가 맛사지 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 하였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잠실 점이 금단비가에 속해 있었으나 금단비가 맛사지 구입구 잠실점은
금단비가를 탈퇴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GS샾과 금단비가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팔아버리고 말자 식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기분 좋게 구매를 하였으나 잠실점에서 신부 라는 명목하에
300만원을 요구 하며 더 좋은 맛사지를 해준다. 신부가 맛사지를 다받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하니 그럼 150만원을 더 내면 더 좋게 해준다. 신부들은 다이렇게 한다. 라고 며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맛사지라도 잘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825,000원 짜리를 330,000원에 팔고 나서 써비스를 66,000원 짜리로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며 돈을 더 내라고 한것입니다.
이거에 기분이 나빠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금단비가는 탈퇴한 회원점은 저희가 관리 할수 없다 둘이 알아서 합의 하라고 만 합니다. 금단비가라는 브랜드를 보고 한거고 GS샾이라는 곳을 보고 구매 한건데 구입하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우린 모른다 고객이 알아서 환불 해라 우린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억을 하고 아무도 GS와 금단비가는 모르쇠로 일관 하네요 이렇게 어굴할때가 어디 있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화가 나네요. 소비자가 봉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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