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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홈쇼핑 ] 과대방송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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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애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6-25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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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 방송된 젤네일을 샀는데 방송당시 바르고 2주동안 지속된다고 했는데 구매후 사용해보니 바르고 바로다 떨어짐. 수차례 업체에 요청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같이온 다른 상품을 이미 뜯어서 반품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와같이 피해입은 사람들이 상품평과 QNA에 여러차례 항의 글을 올렸으나 해당상품은 방송이 끝나고 페이지 자체가 없어져서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CJ홈쇼핑을 과대방송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상품이 방송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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