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 ] 과대포장광고 건의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송이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25 15:25:59
본문
영화 보기전 간단히 저녁 먹으려고 핫 브래드 콤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 사진보고 저걸 먹는지. 사진과 너무 다릅니다.
사진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과대광고 아니냐니까 알바생인지 담당자한테 말하라면서 나몰라라고
담당자가와서 오븐에 들어가서 수축한거라고. 손님이 사진과 다를수있다는 주의문을 못보신거라고.
그래서 그 내용도 어이없었지만 메뉴판을 봤는데 그런 주의문도 없었습니다.
제품이 문제인데 주의문 못본 손님 탓을 하다니요.
주의문 안보여서 대체 어디에 써있느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시인하고 곧 시행할 예정이라며 변명을 내놓습니다.
부분환불이 안되서 전체 취소하고 다시 결재하는등 태도도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이런 광고를 하고 저런 제품을 내놓은 메가박스가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네요.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11227553_10206694052651334_5416541251200263055_n.jpg (54.6K) DATE : 2015-06-25 15:25:59
- 이전글신발 15.06.25
- 다음글kt뮤직서비스 지니뮤직 15.06.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