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 편의점 ] 소비자 협박과 유통기한 지난 불량식품 판매하는 편의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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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혁재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5-06-27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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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
월드 편의점(대표: 이태호)~031:421-8501을 고발 합니다
1) 2015년 6월 26일 오전 7시 59분 방문
2) 참치 마요네즈 1개
2) 배탈 증상 호소
3) 보상 문제 재기
4) 막말..협박
* 세상 그렇게 살지마라
*합의 못하고 대신 벌금이나 영업정지 받겠다
* 소비자를 사기꾼으로 생각...즉~블랙 컨슈머
*소통불가 및 억울함에 있어 공권력 신고
5) 본인에게(자녀) 합당한 보상과... 전수 조사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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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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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측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