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 자체가 없는 냉난방설치 회사가 있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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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산업 ] 환불 규정 자체가 없는 냉난방설치 회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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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24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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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냉방기계(휀코일냉난방기) 환불유무와 냉방비 요금폭탄 문의드립니다.

저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는 6개월 되었고, 오픈전에 LG전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기사를 불렀으나 건물관리인이 중앙난방이 싸다며  중앙난방을 써야 준공이떨어진다고 하며 LG기사를 돌려 보냈습니다.
건물자체 중앙시스템을 이용한 휀코일냉반방기 설치를 권유하였습니다.
저희는 설비자가 아니기에 전문적으로 모르니,  당연히 준공이 떨어져야하고 요금이 저렴하다 하니 건물관리인이 권유한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건물관리인이 소개해준 냉난방 설치업체를 불러  휀코일냉난방기를 천장에 3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할땐 무난하였습니다. 열이 나오는 주변커피장비들도 많고 통유리 건물이라 햇빛도 매장안으로 열이 다 흡수되어서인지  따뜻하였습니다.

문제는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여 냉방기를 돌렸으나, 냉방기 풍량도 최강으로 하여도 약하고, 미지근한 바람이나와서 몇번이나 A/S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 나아지기는 커녕 선풍기 3대를 튼 것과 같이 냉방기 자체가 제기능을 실행하지 못하였고,
손님들의 컴플레인은 나날이 많아지기만 하였습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에어컨좀 틀어주세요". 하며 너무 덥다며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니 영업상 피해가 있었고 직원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피해가 컸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미세하게 나오는 것 처럼 나오니 건물관리인과 설치회사관련 사람을 불러 고쳐달라고 했을때,
설치회사는 풍량 세기만 조절해주었고, 온도 자체는 해결하지 못하였고
건물관리인은 "중앙시스템이 고장났다" . "순환공사를 해야한다." "공사때문에 냉방이 되지않는다." "에어컨 시험가동을 한다." 이런말을 하며 5~6월 한두달동안 공사만 하며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나서 뒷통수를 잡게되었습니다. 5월 한달비용이 나왔는데 5월중순부터 냉방기를 고치다시피하며 틀었는데 무려 냉방비요금이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대로 냉방을 느껴보지도못하고 공사만하고 열흘동안 시험 가동만한채 냉방기를 사용했을뿐인데 이만큼의 요금을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150만원의 요금이 나올만큼 냉방기를 사용했다면 손님들이 얼어죽고 남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설치회사에 전화하여 사용한지 1년미만인데 처음작동부터 끝까지 냉방은 실행이 되지않고 리모컨 작동도 잘 먹히지 않으니 설치 또는 기계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조건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기 대표라는 사람은 환불자체 규정이 없다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표말로는 삼성도 LG도 냉방기 환불규정은 없다고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냉방기에 하자가있을 시 환불 조건없이 구매합니까?

이건 건물관리인과 설치업체와의 뒷돈거래라고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입주자에게 관리비 과다청구와 생각치도 않은 설치업체에게로 이어진 권유판매로 인한 부당한거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상가만 이런게 아니라 지금 입주된 모든상가가 이렇게 권유된 냉방기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해당 설치업체와 건물관리비고지서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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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콤프레서의 경우는 4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후 5년 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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