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나앤수 ] 꼭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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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24 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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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디건은 올리브그린색과 그레이 두가지색이 있었고, 전 그레이색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이건 그레이가 아니라 짙은 밤색이었습니다. 전 제품이 잘 못 온 줄 알고 쇼핑몰에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께서 그색상이 그레이 맞고, 색상은 개인차가 있고,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반품은 가능하지만 왕복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색상을 보는 시각이 개인차가 있고,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는 말에 물론 동의합니다.
시간이 없어 인터넷 쇼핑을 맣이 하다 보니그런 경험은 종종 했습니다. 옅은 색상이 막상 받아보면 짙은색상 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도 물론 여러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그레이색상인데 갈색(밤색) 으로 보이는건 처음입니다. 제가 색맹이 됐나 느꼈을 정도니까요.
만약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정도의 색상이라면 제품 설명상 갈색빛이 돈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다른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송료 5000원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게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할까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쇼핑몰 사장과 통화하여 검토 의지를 물어 봤으나 검토할 용의는 있지만 그래도 배송료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물건을 회수 하기도 전에 못 박아 두는건 제 생각엔 검토 의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처럼 보이는 일 이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그 쇼핑몰에 적당한 제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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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