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네스&맘투베이비 ] 유아용 전동차..위험해서 태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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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수익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24 1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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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구입후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데 내리막길에서 정해진속도보다 빠르게 진행을 하는겁니다.
깝짝놀라서 조작기를 정지시키니 아이가 앞으로 목이젖혀지고 놀라는 겁니다.
이에 저는 구입처인 당진맘투베이비에 찾아가서 이런 현상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님께서도 이상하다며 아직 신제품이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A/S 가 시작되면 부품 교환을 받기로 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않았습니다.
한달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깜빡했다고 헤네스 본사와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후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따져묻자 직접 헤네스 본사와 연락을 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네스 본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담당자 하는말 똑같더군요, 제품에 하자가 없다.
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얘기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없으니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 힘없는 소비자가 된느낌이였습니다.
저희는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제품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환불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래서 구입처인 맘투베이비에 요청을 하였는데도 본사인 헤네스에서 환불이 안되니 본인들도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답답하고 힘없는 소비자 입장이라 이런곳에 하소연하여 봅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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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아용전동차의 이상으로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