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산휘트니스 ] 가입전에는24시라 가입했는데 가입후영업시간바뀌었다고해서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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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주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24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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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정도지났고 갑자기내부수리한다고 일주일 수리기간.
그이후 방문했더니 운영시간이 바뀌었다고 12까지만운영한다고했습니다.
제가 직업상 새벽에 운동을해야해서 그럼어떡하냐고했더니
사장님께전해드리고처리해서 전화준다고했습니다
3일이지나도연락이없어서 전화해서문의했더니 또 사장님이곧전화드린다고합니다.
전결국 24시간이되는 다른헬스장을등록했습니다.
그래도연락이없어서 다시3일후 연락을했더니 이번엔다른직원분이받더니 환불처리건은 사장님께 말씀드려야한다고하네요. 다시연락달라고했습니다.
또연락이없어서 이틀뒤 다시전화했더니 바로사장님이받았네요. 본인은 전해들은게전혀없다고합니다.
그래서 24시간안된다고해서 처리해달라고했더니 이제다시24시간으로 운영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곳에 등록해버렸다고하니 그럼 뭘원하냐고하네요
남은기간만큼환불해달라고하니 카드결제했으니 10%빼고 환불규정상 10%더빼서 20%를 빼고환불해준다고합니다.
카드결제10%는이해됩니다. 하지만 전 24시인줄알고 계약을한것이고 24시가안된다고해서 다른곳에등록을해버려서 환불을받는건데
등록할때 조건이랑 같지가않아서 환불하는데 환불규정10%라는게 적용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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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 시 조건과 다른 영업시간으로 인한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