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신발을 짝짝이로 보내서 교환신청했더니 한참 후에 품절이라 못보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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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6-24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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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쪽은 245, 한쪽은 270~280정도 사이즈로 짝짝이로 보냈습니다.
6월9일 판매자쪽에 글을 남기고, 6월10일 쿠팡쪽에 연락하여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판매자쪽도 회수접수한다고했고, 쿠팡쪽에서도 상담원이 회수접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회수가 되지 않아서6월11일 확인해보니 양쪽다 회수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회수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6월16일 된이후에 6월24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쿠팡쪽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니 판매자와 통화결과 아직 물건을 구하고 있어서 오늘은 보내드리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습니다. 확실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쿠팡 상담사가 판매자와
통화후 오는 답변은 품절이라서 보내드릴수 없으므로 취소하라는 말이었습니다.
1. 처음부터 잘못보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것. (판매자)
2. 회수신청을 해주겠다고 하고 회수신청을 하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게 한것.(판매자와 쿠팡쪽 모두)
3. 물건을 받은 이후에 품절되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6월 9일부터 24일까지(15일간) 기다리게 함으로 시간을 무작정 낭비하게 한것.
4.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품절이니 취소하라는 말
에 대한 보상을 혹시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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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이즈오류로 인한 신발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