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백화점스위트숲 ] 의류 자체 불량을 소비자 과실로 떠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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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24 19: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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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입고 옷장에 넣어두었는데 점점더 색이 변하더니 하얀 자켓이 누래 졌습니다
영등포 롯데백화점 스위트숲 매장 에서 구입하여 갖고 갔더니 2주후 결과가 소비자 과실이랍니다
세탁소가서 드라이크리닝 하려고 했더니 옷 자체가 불랴이랍니다
흰색입힌 현광 물질이 빠지면서 색이 변한거라네요
업체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다른 세탁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긴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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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옷의 변색으로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