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 메트로 필라테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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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경숙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5-06-29 1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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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 정오반에 수강생이 2명밖에 없어 개인 수업과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의 수업료를 현금 결재하였습니다. 1:6 수업의 한달 수강료 259,000원에서 5% 현금결재 할인 적용받은 246,000원을 국민은행 878301-01-273221 (예금주 김연주)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2회 수업 (6/24, 6/26)에 참여하여 보니 1일 체험권을 구입하여 온 사람만 신경써 주는 수업이라서, 만족스럽지 못 하여 그만 두기로 결정하고 문자 2회, 전화를 여러차례 하여 나머지 11회 수업에 대한 수강료 환불 (총 13회 수업에서 남은 11회 수업에 대한 수강료 208,000원)을 요청하였으나, 문자 답변과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입금증과 송신한 문자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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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