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케이스를 샀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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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니블리 ] 폰케이스를 샀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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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5-06-24 1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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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니블리에서 츄츄케이스2개 커플로 쓸용도로  5월16일에 주문을 했어요
홈페이지에서 커플로 쓰면좋을것 처럼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배송이 안오는겁니다.
아무연락도없고 일단 기다렸죠 그쪽회사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돌려논건지...받질않더라구요
계속 끊기고.... 전화할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다 28일에 배달이됬어요 건 2주가지나서야 배달이온거죠
휴..... 그래도 주문한걸 받았으니다행이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확인했는데 ....
하자가있는상품이었어요  1개제품에 잉크가 번저있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기분도나쁘고
주문하고 긴시간동안 기다려서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상품이라니.... 그래서 바로 홈페이지에
반품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Q/A게시판에도 글을올리구요
그랬는데도 연락이 되질않더라구요 
반품접수를 하면 뭐어떤 연락이와야 되는건데 오지도않고 그래서 그냥보내면되는건가 싶어서
제가 배달온택배를통해서 다시보냈죠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안됬어요 그러다시간이좀지나서
제가 6월18일에 포니블리에 전화를 또 했어요 그날은 드디어 받더라구요
이러이러해서 보냈다 ... 그러니깐 자기들이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죠. 그러고 그담날 게시글에 답변이달렸다고  문자가오더라구요
확인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답변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일단내용을 요약해보자면
그건 하자상품이 아니라고 정상제품이라고 환불처리를 해줄수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임의로 보낸착불택배비+자신들이보낼택배비2500을 보내주면
상품을 보내주겠다는거에요 ...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게시글을 올렸어요 제가 받았을때 당시 폰케이스 사진을 찍어놨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이게 왜 하자상품이아니냐고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다고 나는 그런 잉크뭍은 케이스를
주문한적이없다고 그랬더니 또 답이달리더군요
그런데 그전에 맨처음에 환불요구했던 게시글과 환불해줄수없다는 게시글이 다삭제되있더라구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는말이 2개 케이스 중에 잉크묻는 케이스는 환불해줄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못해주겠다는거에요 .... 그래서 게시글을 또 달았어요
아니이건 커플케이스인데.... 하나가 없으면 무슨소용이냐구그리고 배송이너무늦게온것도
당신들잘못아니냐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전게시물에 했던 답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더라구요.....무시당하는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너무 억울해요

배송이늦게온것도 그들 잘못이고  솔직히 잉크 묻은 제품이 하자상품이지 어떻게 아니라고 할수있는지
가지고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하자인정하는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사진을 찍어놓지 않고 보냈다면.... 전 영락없이 제품환불은 커녕 택배비까지 물어주어야하는
억울함을 뒤짚어 써야했을거같아요.... 그것도 너무 괴씸하고 커플케이스인데..... 하나만 하자라고 한개만 환불해주고 나머지는  되돌려주겠다는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ㅠㅠ 폰케이스를 보면 미키캐릭터들이 마주보고
뽀뽀하고있는 그런 폰케이스거든요  예를들어서 생각해보면 두개가 모여 하트가 되는 그림인데
하트 반쪽만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예요 .... 이게무슨소용이있나요 ....
그래서 둘다 환불해달라고 한건데.... 하나는 왜 안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배송을 늦게한것도 그사람들 잘못한거같아요 너무 배송이 늦게와서
사용할곳에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 보통택배는 1-3일 늦어도 4-5일 진짜늦으면 7일이라고
생각하건든요 그런데 건 2주가까히....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케이스 둘다 환불받을 사요 충분하지않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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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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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케이스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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