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다이렉트판매 ]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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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상희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5-06-24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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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다이렉트 통신판매로 LG와이즈폰을 기기변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된제품에는 구성품인 밧데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SK다이렉트 통신판매로 전화를 해서 구성품이 빠져있다하니 고객이 직접 LG서비스에 가서 확인하고 구성품을 못 주겠다하면 불편을 감수하고그냥 사용하라 합니다.반품하겠다 하니 반품불가라네요
상품의 구성품이 빠진것을 고객이 돌아다니며 확인하고 안되면 그냥 쓰라니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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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통신판매로 구입하신 해당폰의 구성품 누락으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업무방식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