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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여행 ] 여행사 직원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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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유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6-24 1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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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몬이라는 소셜에서 구매한 여행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발 하려 합니다.
오마이여행이라는 여행사가 주관이였습니다.
여행상품은 4박6일 싱가폴 여행 으로
V호텔 라벤더 3박과 마리나베이호텔 1박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화면에는 첨부파일 보시면 V호텔 라벤더 2박 마리나 1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박 6일이라는 뜻은 4박아닌가요 그렇기에 전화드려서 1박은 개인으로 예약해야하냐
문의 드렸더니 오타로 3박이라더군요.
그럼 이미 전화를 드렸을 때 이 4박6일관련 문의를 줬을 때 표가 없다고
말을 했었어야하는거아닌가요? 오타라는 내용을 확인 한 후에
예약을 했습니다. 1,045,000원이며 소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티몬에 명시되어 있는 글 보면
출발 : 해피콜 시 확정
이렇게 되있습니다.
해피콜이 다음날 오후가 되도 오지 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티켓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제 예약을 했을시에 바로 말을 해주셨어야 했던거 아닌가요?
직원에게 문의 드렸더니 사이트에 해피콜시 확정이 명시되어 있으니
안 될 수만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후에 예매한거라
직원들이 퇴근하여 못봤다고만 말씀하시네요
또한 오늘 오마이여행에서는 티켓 수량을 수정하지 않은건 본인들이 늦게 확인 한 실수라고
인정까지 했고요 전화하면서도 응대태도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 번 안했으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누가 이런 응대태도를 가진 직원을 믿고 예약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량이 있으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오마이 여행측에서 오늘 예약할 수 있는 수량을 확인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티몬에 올라온 상품은 수량이 없기에 끝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오마이여행
개인적으로 보유한 상품중에 예약할 수 있는 수량과 금액을 확인하고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문자가안와서 제가 다시 직접 전화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보내준다고하네요? 전화로 말해달라니까 비슷한 상품인데 15만원이상 차이난다고하네요
이건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그럼 이건 자리가 있다는거 아닌가요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 오마이여행으로인해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하루나 늦게 예약을 하게 되어 하루만에 차이금액은 15만원 이상입니다. 이금액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 부탁드리구요 하루하루 비행기표가 10만원씩 차이나는마당에
태도또한 불량한 오마이여행 직원으로 인해 굉장히 기분이 안좋네요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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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여행상품 구입후 업체측 갑작스런 취소통보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업체측과의 협의사항으로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구입처측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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