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온어린이집 ] 광고대행에 대한 사기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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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6-22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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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계약을 하고나니 이상한 알바생들이 와서 농땡이만 치다 집에가고 6명뽑기전가지 기본적인
광고를 대신 다 해준다고 했는데
남편이 전화해서 그제야 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광고 업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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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1755.tiff (117.8K) DATE : 2015-06-22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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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광고대행업체의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