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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대우전자 ] 동부대우전자 김치냉장고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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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나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22 2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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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님 오셔서 수리 불가라 하시면서.. 제품부품보유기간이 7년인데 5년되었다면서 남은기간 환불해줄테니 자기회사꺼 구매해서 환불금액을 차하라네여.. 환불은 나한테 해주라했더니 그건 안된다면서.. 꼭 자기들 제품으로만 구매를 해야한다고.. 그러시더라구오.. 제품 영수증 팩스로 보냈더니 연락와서 자기한테 구매하라고.. 내가 원하는 모델도 안되고 색상도 고를수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해야한다면서 한가지 모델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 환불도 된다던데 그냥 환불을 해주라니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만 가능한거라고.. 본사에 전화해 물어봐도 상담사도  제품으로 교환받으라고.. 그럼 왜 직원가로 준다고 사라고 하면서 하이마트나 전자랜드보다 더 비싼거냐 물어도 그런 알아봐야한다고.. 연락 준다더니 3일째 무소식... 김치냉장고 들어있던 김치 다 쉬어터지고 야채 다  썩어문드러지고 곰팡이나고.. 다시 알아보니 소비자보호법으로 남은기간 경감액에 10%주게 되어있다는데 동부대우전자는 법을 무시하는건지... 알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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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며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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