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물통에 검정이물질이새까맣게떠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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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정수기 ] 정수기물통에 검정이물질이새까맣게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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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자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6-24 0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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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수기 필터교환하러오신분과 물통을 열어본순간 둘다 깜짝놀랐어요
물통에 새까맣게 숯가루인지 뭔지모를 이물질이새까맣게 벌레처럼 떠다니고있었어요
회사에전화했더니 ㅡ 필터교환2년계약에 청소하는계약은 않하셨다고 청소점검은 따로계약해야하는거라고 내가 잘못계약한것처럼얘기하더라구요
전화로 싸우다가 너무 어처구니가없어서 중간에 녹음을 해놨어요( 처음에봤을때 사진을 찍어놓지못한게 후회되지만)
전화통화 처음부터 이물질이 뭔지 인체에 해가없는지는 한마디도 않하시고죄송하니까 점검서비스 일회해드리겠다고하는데 화가나서 한참 싸웠어요
6개월동안 그 시커먼 물을 먹었다고생각하니 억울하고 회사의 답변에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안에 이물질로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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