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 늘푸른 산후조리원 ] 계약금 10%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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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6-24 1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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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에 들어가려 했으나 메르스 때문에
집에서 하려고 하고 사정이 생겨 6월 22일로 취소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로 늘푸른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환불은 따로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환불안된다는 규정도 말도 하지 않고 물어봐야지만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계약서도 따로 작성도 하지 않고 급급하게 계약금만 넣으라고 해서
현금 10만원과 계좌이체로 11만원을 더 넣었네요.
전화하니 소비자 고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요.
전 이미 출산한 상태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디가도 단돈 만원짜리를 사도 환불 교환 앙된다고 말이라도 해주는데 이거 소비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더욱 신중하게 했을테고 빠른 연락으로 해결했을텐데 너무 불공정 합니다.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글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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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