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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건설 ]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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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옥희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5-06-22 0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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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욕실 대리석 금간것을 입주전 하자보수로 접수(2014. 9월 말경)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입주를 하였고 무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용할 수 없으니 직접 방문을 요한다고 (2015. 1월 말경) 혅장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현장 직원 한분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하자맞다며 석공사 담당하시는 분을 모내겠다고 하였고 2월 초에 석공사 담당 하시는 분이 다녀갔으며 곧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도 소식이 없길래 다시 현장사무실을 찾아가니 자재가 없다며 중국에 발주를 넣어놓았다고 전했으며 그것이 언제 도착하는지 물으니 자기들은 중국생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우리는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니 그쪽 회사에 알아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최근까지 소식이 없어 고객서비스 팀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일은 전혀 없고 자기네들 기록에는 무늬라고 적혀 있으며 그렇게 통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서비스팀 직원이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저번에 방문한 직원은 다른현장으로 가고 없어서 남아있는 직원과 직접 방문하였고  하자이며 자재도 있고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서비스팀 직원에게 이제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했더니 남아있던 현장직원이 그런일은 전혀 없었다고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제가 현재 접수중인 하자자료와 이전까지의 하자 자료를 부탁하니 왜 그러냐 하길래 본사에 항의 하려고 한다니 하라고 하고 분쟁조종위원를 언급하면서 그쪽으로  하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를 하신 집의 욕실 하자로 인한 해결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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