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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의류 ] 의류 오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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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권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22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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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매장에서 의류 착용중 판매가 불가할 정도의 화장품을 묻혔습니다.
보통 구매하시게 해야 하나 세탁비만 받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다음날 전화가 와서 페이스커버 착용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 잘못이 아니라고 세탁비를 돌려 달라 합니다.
질문 1)매장에서 페이스커버 착용의 고지 의무가 있는지
질문 2) 온라인 쇼핑상에서도 오염제품은 교환 \/ 환불은 해주지 않는데 이 사항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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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매장에서의 의류 피팅에 대하여 오염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인지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설명할 필요성은 있으나 강제사항이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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