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청소 ] 청소업체가 청소를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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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6-23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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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달에 결혼하는데 신혼집 도배랑 페인트 싱크대까지 다 새로해서
청소할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신혼이니깐 깨끗하게 청소하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아름다운청소라는 청소업체에 청소를 오늘! 오늘 시켰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기본조건을 보고 맘에 들어서 청소를 시켰는데
이건 청소기만 돌리고 걸레질 슬슬하고 다 했다고 합니다.
가서 여기 왜 안했냐 했더니 안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저의 엄마가 걸레로 하니깐 지워집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다시 한다고 해서 다시 잘 하겠지 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참나 하라고 한곳만 하고 다른부분은 하지도 않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실히 다 하신거냐고 하니깐
다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겠다고 하니깐
올리랍니다 이런 무대포정신.... 여기 서비스업체 맞나요?
결혼전부터 이런걸로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가 나서
아직 돈 입금은 안해줬는데
거기 업체에 전화해도 청소하는 사람들도 싸가지 없고
상담원까지 싸가지..... 완전 배째라는식!
어케 해야할지 몰라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글구 거기 사이트에 청소후기를 올렸더니 바로 삭제 당했습니다.
좋은글만 남기고 나쁜글들은 다 지우는듯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글만 보고 신청했다 이렇게 낭패를 당했어요
어케 해야하나요
아직 돈을 지불 하지 않았는데
거기선 아까 청소했던 사람들 다시 보낸다고 해서
다른사람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시간이 안 맞아서 안된다고
아까 온 사람이 온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청소 다 한거라는데 다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 열받게 하는것도 유분수지..
그 사람들이 오면 뭐합니까?
사람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 20150623_135737.jpg (373.3K) DATE : 2015-06-23 17: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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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청소를 의뢰하신 업체의 부실한 청소상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