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수리용 자재 판매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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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소비자에게 수리용 자재 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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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종식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6-23 1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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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5년 6월 22일)냉장고 냉장실의 냉각판 보호커버(부품가 63000원)가 냉각판 결빙(냉각판에 얼음이 얼음)으로 부풀어 올라 파손되어 직접 분해 및 결빙을 제거하였습니다.

동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교체코자 하였으나, 삼성전자 부품판매점(군포센터)에서 "수리용자재는 판매가 불가 하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직접수리하는 경우 소비자과실일 가능성으로 해당부분에 AS가 안되는건 알겠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제가 직접수리해도 분해부터 조립에 5분이면 충분한 정도의 작업을 반드시 as기사가 해야 한답니다.
거기에 공임도 5만원이상이 추가로 발생하구요.

2005년에 구입하여 이제 11년 되가는 냉장고에 10만원이상을 들여서 고치라고 하니, 냉장고를 새로 살까도 고민되긴 하지만, 직접 고치겠다는데 왜 부품판매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 내부규정이다, 방침이다, 이러면 끝나는건가요?

생명과도 직접관련이 있는 자동차도 부품을 판매하는데, 냉장고가 수리용부품을 판매안한다는것은 삼성전자가 직원과 협력사 배불리기 위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발생 한 냉장고의 수리를 위한 부품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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