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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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동성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6-23 1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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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곳은 숙소가 같이 있지 않아서 tv설치는 안했습니다.
청구서가 한번도 발송된적이 없다가 5월청구서 발송됐는데 거기에 tv수신료 포함되어 문의전화를 했습니
다. 상담원에게 tv를 설치 한적이 없는데 왜 수신료가 청구 되었는지 물었더니 해지 한적이 없어서 청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치 한적이 없는데 무슨 해지를 하냐고 물었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확인을 했을텐
데
고지서는 왜 안보내거냐고 물었더니 공사현장 내 사무실이여서 발송이 안되었다고 해서 주소지도 전화연결
했을때 kt에서 정해주 주소인데 왜 청구서를 못보낸건지 전화로 확인할수 있었던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상담원한테 떠넘기고 또 다른상담원 결국 몇 명 거처서 온 전화는 다시 tv설치 가 안돼서 수신요가 청
구서에 나왔는데 왜 해지를 하지 않았는지 묻네여 그래서 청구서를 받은적도 없고 전 상담원도 청구서를
발송한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었더니 다 발송한 기록이 있다고 발송은 됐겠지만 받은적이
없고 전 상담원도 발송한적이 없다는데 왜자꾸 발행된 청구서만 이야기 하느냐고 물었더니
발송했고 받지 못한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수신료 문제가 아니라 이런태도가 처음에는 금액을 절충하자는 식으로 말하더니 나중에는 저희 책임으로
돌려서 이야기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 할수 있을까요.
억울한데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된걸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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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청하지도 않으신 TV의 수신료부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